(1심판결과 같음)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1심판결과 같음)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누58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21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06. 5.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07. 8.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2,087,240원, 12,904,900원, 77,683,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