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8463 선고일 2016.05.26

(1심판결과 같음)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누58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21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06.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07. 8.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2,087,240원, 12,904,900원, 77,683,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