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현OO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환 송 판 결
2015. 9. 10.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5행, 5면 14행의 “총 35회”를 “총 34회”로 각 고친다.
○ 6면 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③ 원고는 ○○○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의 잔액 부족 시 ○○○의 요청으로 원고 계좌에서 ○○○에게 다시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원고 계좌에서 ○○○의 2007년 1차분 종합소득세 44,853,720원, 주민세 8,965,870원 합계 53,819,09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의 조카 ○●●에게 2006. 11. 30.3,500만 원, ○○○의 친구 ▼▼▼에게 2007. 2. 5. 8,900만 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수시로 인출하였다.
④ 2008. 5.경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시 ▲▲구 ▲▲동 △△△ ○○○○○○ △△△호(등기부상 거래가액 5억 2,000만 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2008. 5.15.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 7면 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③ ○○○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매달 급여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필 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거의 모두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 이 사건 무렵 원고와 ○○○ 명의의 부동산
○○○ 명의의 부동산은 2006. 12. 14. 취득한 ○○ ▲▲ 소재 임야 2필지를 비롯 하여 아파트와 3필지의 임야가 있었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위와 같이 2008. 5. 15. 취득한 ▲▲시 ▲▲▲구 소재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오피스텔 2채와 3필지(2필지는 지 분공유)의 임야가 있었다. 】
○ 7면 10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 14, 17, 18, 21, 22호증(가지번호 포 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① ○○○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매달 급여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거의 모든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 인하여 ○○○는 위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바 없어 그로 인한 소 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을 뿐인 데에 반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 상품 가입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받은 이 사건 금전으로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상담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남편 ○○○의 자금이다’라고 말하거나, 금융상품 투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와 통화를 하기도 한 점, 펀드 등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 가입에는 그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하고 최초 가입 시에는 가입자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였는데 ○○○는 2006~2008년에는 법률사무소에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할 시간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i) 원고는 ○○○에게 그의 카드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다시 돈을 이체하거나 원고 계좌에서 ○○○의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ii) 원고는 ○○○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의 조카 ○●● 및 ○○○의 친구 ▼▼▼에게 돈을 송금하여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iii) 원고는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수시로 인출하였는데, 인출한 현금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전의 사용현황은 ○○○가 원고에게 증여 하였다는 사정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④ 원고는 ○○○의 자금으로 외환은행 수익증권에 1회 가입한 외에는 모두 씨티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으로 씨티은행 계좌를 단일한 투자 창구로 사용하여 이 사건 금전을 구분해 내어 ○○○에게 반환할 수 있는 상태로 운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원고의 자금과 이 사건 금전을 함께 일괄 운영하였다는 사정이 증여의 직접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⑤ ○○○는 2006~2008년 ▣․▣ 법률사무소 근무 당시 자신의 급여 대부분을 원고계좌로 이체하였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반면, 원고는 ○○○로부터 원고계좌 로 이체받은 금전을 원천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 외에도 29억 원 상당의 현금을 원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바, ○○○가 원고에게 굳이 13억 원이 넘는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⑥ 원고 명의의 ▲▲시 ▲▲▲구 ▲▲동 △△△ ○○○○○○ △△△호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이체받기 전부터 그 취득자금을 상회하는 금전을 보유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⑦ 원고가 ○○○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받은 이 사건 금전과 원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 29억 원 상당을 합하여 금융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 대부분은 ○○○로부터 매달 이체받은 ○○○의 급여 소득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자금과 이 사건 금전을 합하여 금융투자를 하였다는 것이 증여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는 어렵다.
⑧ 원고가 원고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이상 그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금전이 증여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