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존의 사업자금으로 차입했던 대금을 상환 한 것이라고 원고가 문답서에 진술한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점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 차감하지 할 금액이 아님.
(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존의 사업자금으로 차입했던 대금을 상환 한 것이라고 원고가 문답서에 진술한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점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 차감하지 할 금액이 아님.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716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6. 판 결 선 고
2016. 04. 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897,300원의 부과처분 중 58,28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가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 중 ‘58,252,220원’은 오기로 보여 이를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 2면 첫 행의 “2007. 2. 27.”을 “2001. 7. 27.”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