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누569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VV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61 (2015.08.12) 변 론 종 결
2015. 11. 26. 판 결 선 고
2015. 12.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