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6955(2016.06.21)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8.12.선고 2014구합52375 판결 변 론 종 결 2016.05.17. 판 결 선 고 2016.06.2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968,458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2,684,709원(가산 세 포함),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23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원고에 대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그 차액 상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직권취소된 부분을 반영하여 부 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61,580,520원’을 ‘61,580,520원(가산세 14,149,416원 포함)’으로, 제17행의 ‘2,689,214,080 원’을 ‘2,689,214,080원(가산세 635,372,494원 포함)’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5~7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정 판사 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