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자금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선고일 2016.04.20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매수자금 부담비율 차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여받았다면 그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익의 실체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08. 19. 변 론 종 결

2016. 04. 06. 판 결 선 고

2016. 0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 O. O. 원고에게 한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3행의 “40.4”를 “40.04”로 고친다.

○ 7면 4)항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가 OOO로부터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 8면 마지막 행의 “OOO”를 “O●O”로 고친다.

○ 9면 5, 6행의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서면 조사 전까지 계속하여”를 “원고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로 고친다.

○ 10면 11행의 “(3)항”을 “(4)항”으로 고친다.

○ 14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유 경정등기가 합유등기에 의하여 유효하게 경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취득자금 비율을 초과하는 지분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 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