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사 건 2015누56696 배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ㅇㅇㅇㅇ공단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7552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3.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기재 추심 금원에 대하여 한 2012.
12. 11.자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별지 기재 추심 금원에 대하여 한
2013. 12. 20.자 배분처분 중 AAA 등 9명에게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분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가 없으므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 는 부적법하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집행 공탁 여부를 중소기업은행에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2012.
12. 7. 추심하여 2012. 12. 11. 추심금 전액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는 충당의 행위(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2014. 2. 17. 피고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금전의 배분을 요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어(항소이유서 제4쪽 참조),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