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함.
양도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8. 13. 변 론 종 결
2016. 4. 29. 판 결 선 고
2016. 5.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