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5655 선고일 2016.01.14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기각 변 론 종 결

2015. 12. 24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111,111,111원”을 “222,222,222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