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550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7. 24. 선고 2014구합74855 변 론 종 결
2016. 07. 14. 판 결 선 고
2016. 08. 18.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표의 ‘원 세액’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2기분 ○○○원, 2009년 1기분 ○○○원, 2009년 2기분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2010년 2기분 ○○○원, 2011년 2기분 ○○○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21.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부과처분표의 각 가산세를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위법여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택지 조성 공사용역은 주택이 건설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서, 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가 정한 용역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자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국세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시 및 그 산하 공기업인 CC공사의 견해를 신뢰하고 CC공사의 요구에 따라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나누어 각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용역 전체가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적어도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부대공의 경우에는 공급대가 중 전체 공사 면적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② 원고가 제공한 용역(공사)은 이 사건 사업지구 전부에 대한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등으로서 비록 이 사건 사업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과 전용면적 84㎡이하의 분양주택)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국민주택의 건축과 공급은 원고의 용역(공사)이 종료된 이후의 사정으로 사업계획상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국민주택용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섭할 수는 없다. 즉 원고는 국민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그에 필수적인 택지조성과 관련된 공사를 하였다기보다 전체 사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 뿐이고, 그 후 그 중 일부 토지에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공급된 것이다.】 제7쪽 제7행 “②”를 “③”으로, 제17행 “③”을 “④”로, 제8쪽 제2행 “④”를 “⑤”로 각고친다. 제8쪽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직접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용역뿐만 아니라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토목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토목공사용역, 하수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과 같이 직접 국민주택 그 자체를 건축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용역과 오수공사용역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는 “제1호(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모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세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