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4997 선고일 2016.01.28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54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합706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0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2001.12. 29. 증여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1999. 4. 27. 증여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위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7~18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2001년 귀속 증여 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6쪽 마지막 행 ~ 제7쪽 제1행의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외에 법인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2.5%를 보유하고 있어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가 보다 번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사안과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5행 아래 표의 “주주별 귀속 내역” 중 “박AA(5%)”를 “원고(5%)”로, 원 고(5%)“를 이BB(5%)”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1행의 “실제로 발생한 점”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는 조세의 액수가 미미하였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과 다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