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서를 들어 금전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3895 선고일 2016.04.06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이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차용증상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취득자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누538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CCC, DDD 피 고 갑세무서장, 을세무서장, 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3.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갑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AAA에게 한 88,720,800원, 피고 을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 BBB에게 한 486,610,770원, 피고 병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CCC, DDD에게 한 각 88,720,8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1행의 “을 제5, 6, 7호증”을 “을 제2, 4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 5면 3행의 “이를” 앞에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를 추가한다.

○ 5면 9행의 ②항[제2의 다. 2)의 ②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 5면 밑에서 7행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④항”으로 다음 내용을 추가 한다. 【 ④ 원고 BBB은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FFF이 임의로 금전차용증서를 만들었다고 기재한 점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