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됨
원고가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34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07. 02. 변 론 종 결
2016. 06. 09. 판 결 선 고
2016. 06. 23.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756,400원의 부과처분 중 179,01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455,370원의 부과처분 중 136,647,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1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28,280원의 부과처분 중 38,234,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750,910원의 부과처분 중 619,928,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756,40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455,3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4. 11.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28,280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750,9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사엽연도”를 “사업연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표4] 아래 제5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정당한 세액과 취소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고지 또는 신고일 귀속연도 이 사건 각처분 정당세액(본세) 취소세액(가산세) 2014.2.14.고지 2009 287,756,400 179,019,780 108,736,620 2014.2.14.고지 2010 208,455,370 136,647,250 71,808,120 2014.3.17.신고 2011 54,128,280 38,234,290 15,893,990 2014.3.17.신고 2012 809,750,910 619,928,740 189,822,170 합계 1,360,090,960 973,830,060 386,260,900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산세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