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이 사건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사 건 2015누534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구합51477 변 론 종 결
2015. 10. 20. 판 결 선 고
2015. 1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