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사 건 2015누534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28,898,3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632,2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9,892,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6,34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17행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16행의 “적정임대료 68,847,516원” 다음에 “(이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가액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에 정해진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아래 2011년 3월 적정임대료도 같다)”를 추가하고, 제13쪽 이하의 “관계 법령”에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