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따른 것으로서 청산일은 2008. 4. 10.로 봄이 타당.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따른 것으로서 청산일은 2008. 4. 10.로 봄이 타당.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3352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 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47,025,05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8,926,659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 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