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사 건 2015누53260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5429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31. 판 결 선 고
2016. 4.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 세 합계 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 “2014. 2. 18.”을 “2014. 2. 13.”로 고치고, 제3쪽 제11행 “이하 같다”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로, 제13행 “이하같다” 부분을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아래 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6. 자 관세청 고시 제2013-21) 제2조 제1항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재사항에는 세관의 명칭과 등록번호, 수입자의 상호, 성명 및 등록번호, 과세표준과 세액, 납부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 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 작성연 월일이 실제와 같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없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할 것이다. ㈐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세관장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OO상사 등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 산서를 취소하고 2014. 11. 7. 원고에게 당초 OO상사 등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와 세 관의 등록번호와 명칭, 과세표준 및 세액, 납부 연월일 등은 동일하고 수입자의 기재부분 만을 원고의 상호와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등으로 기재한 내용의 별지 기재 수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OO세관장이 원고에게 새로이 발급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단지 OO상사 등 명의로 기왕에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의 명 칭만을 원고 명의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1) 라고 볼 수는 없고, 관세조 사결과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잘못 발급된 OO상사 등 명의의 수입세 금계산서는 취소하고 동시에 원고 앞으로 새로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 다(다만 OO상사 등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기납부 세액으로 정리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2014. 11. 7. 교부되어 실제작 성일이 거래 시기 2) 와 다른 경우로서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 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 제16조 제5항,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그 작성 시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