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5누532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교육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OO교육의 관리인 박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1942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OO교육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원고’라 한다)” 다음에 “는”을 삽입하고, 제15행의 “2009년”을 “2012년”으로 고치며, 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제3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 사이의 각 ‘원고’를 각 ‘소외 회사’로 고치고,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