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고,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고,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사 건 2015누531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2.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의 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2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88,99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12.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37,52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43,4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5,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2014. 12. 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2012. 11. 9.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O년 O월에 집행유예 O년, 사회봉사 OO시간, 추징 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6. 2. 17. 2014. 4. 2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 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의 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