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3147 선고일 2016.02.24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고,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사 건 2015누531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2.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의 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2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88,99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12.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37,52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43,4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5,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2014. 12. 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9.경 BB예술대학교 총무처 주임으로 입사한 후 행정실장, 총무처 차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2012. 7. 6. 징역 O년 O월, 추징 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OOO고합OOO). 원고는 2009. 4.경 BB예술대학교 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위 대학교에 컴퓨터 관련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인CC으로부터 BB예술대학교와 계속하여 거래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를 비롯하여 2006.1.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인C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BB예술대학교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OOO노OOOO), 항소심은

2012. 11. 9.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O년 O월에 집행유예 O년, 사회봉사 OO시간, 추징 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판단한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각 2006 내지 2009년도의 소득에 가산한 다음, 2014. 4. 21. 2006년 귀속000원의 종합소득세를, 2014. 12. 1.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중 2014. 4. 2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 다. 원고는 2012. 9. 4.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추징금 00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6. 2. 22. 위 2014. 4. 2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6. 2. 17. 2014. 4. 2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 법하게 되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만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7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7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2007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7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의 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