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2014구합32725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700,860원, 2008 사 업연도 법인세 25,388,73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498,056,67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631,55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34,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피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경영진의 형 량감경을 위하여 원고가 대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는 벌금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주체로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일어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원고와 저작재산권자의 협력관 계를 형성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 금의 지급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의 경영진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을 대납한 것이라거나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9쪽 제15행의 ‘제6호).’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제19조 제1, 2항이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 에는 해당하나 법 제19조의2부터 제28조까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주 장․입증하여야 한다.』
○ 별지 “관계법령” 에 별지 “추가된 관계법령” 기재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