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 건 2015누529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ㅇㅇㅇㅇ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합5985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5. 1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