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목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 세목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기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세목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 세목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기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
사 건 2015누52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5085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3. 판 결 선 고
2015. 11.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2) 특례기간적용 여부 중 나)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