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과세단위나 세목이 다른 경우 판결에 기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2823 선고일 2015.11.10

부가가치세 세목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 세목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기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

사 건 2015누52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5085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3. 판 결 선 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2) 특례기간적용 여부 중 나)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는 제1항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당초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었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참조). 따라서 소송에서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다투어져 판결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서 특례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과세처분과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른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원고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원이라는 점에 대해 판단을 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인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르므로 이러한 판단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특례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