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한국AA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B보험공사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구합6744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9. 30. 판 결 선 고
2016. 10. 28.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28. 한국AA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및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8. 12. 30. 16,000 10,000
2011. 12. 30.
2009. 3. 18. 120,582 106,028
2012. 3. 18.
2010. 6. 30. 112,463 85,580
2013. 6. 30.
2011. 6. 30. 98,731 75,354
2014. 12. 31. 합 계 347,776 276,962
2008. 7. 1. ~
2009. 6. 30.
2009. 7. 1. ~
2010. 6. 30. 합계 사모사채 이자수익 1,630,620,896 5,742,157,724 7,372,778,620 기타충당부채 사후정산대상채권 손실예상액 2,402,246,093 11,304,025,942 13,706,272,035 사후정산대상채권 정산이자 1,787,038,629 8,098,934,509 9,885,973,138 인터넷뱅킹사고대비 100,000,000 100,000,000 200,000,000 소송충당부채 728,000,000 728,000,000 합 계 4,289,284,722 20,230,960,451 24,520,245,173
1. 권리확정주의 위반 주장 파산법인이 인수한 이 사건 사모사채의 만기는 3년이며 이자율은 인수계약체결일 직전월부터 이자지급일(사후정산일) 직전월까지 공사채 AAA 3년 월평균수익률이고, 월평균수익률은 KIS채권평가 주식회사가 고시하는 1개월간 평가수익률의 평균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이자율은 사후정산일에서야 비로소 확정되고, 그 이전에는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법인이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사업연도에 각각 추정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정한 익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수익비용대응원칙 위반 주장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이자수익과 사후정산대상채권 이자비용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정산시점에 상계가 예정된 것으로 기간적, 대상적으로 정확히 대응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후정산대상채권 이자비용 등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고, 이 사건 사모사채 이자수익만을 기간경과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게 되면, 이는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반한다.
3.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이 사건 사모사채 이자수익은 사후정산대상채권 이자비용과 상계되어 소멸이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인 이자수익이 아니라 계산상의 수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모사채 이자수익에 대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반한다.
4. 원천징수 관련 주장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특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특례가 적용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산법인이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소득 중 2010. 1. 1.이후부터의 이자소득은 2009. 12. 31. 개정된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고, 한국 CC공사는 2011. 6. 30. 중간정산 당시 위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파산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따라서 2010. 1. 1.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귀속시기는 장부에 계상한 사업연도가아니라 실제로 수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파산법인과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제외하고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구 법인세법 제43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73조 는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여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어 시행일인 2010.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에서는 위 법인세법 제73조 의 위임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중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3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이자수익은 계약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며(수익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므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효이자율은 채무증권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② 따라서 사채인수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자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해당 회계연도에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③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의 인식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회계연도 말에 수익금액이 확정될 수 없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0, 11, 12, 14, 1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CC공사,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1)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73조,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2010. 1. 1.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고,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되, 위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CC공사가 2011. 6. 30. 정산 당시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의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이자수익에 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의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이자수익은 위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해당하여 파산법인이 위 이자수익에 대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수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의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한 파산법인의 당초신고부분은 부적법하여 위 이자수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액에 관한 경정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 괄호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법인이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의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이자수익을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결국 위 이자수익은 ‘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에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면서 ‘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그 적용대상 수익에서 제외한 취지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수익까지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게 되면, 그 후 실제 이자 지급시 위 이자수익에 대해 다시 원천징수가 되어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그 약정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지급 이자를 그 약정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와 같이 적법하게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미지급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이후에 실제로 이자지급이 될 때 또 다시 원천징수대상으로 삼는다면 이중과세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 제73조 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처음부터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일부 사모사채 이자의 경우처럼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잘못 계상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다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의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사업연도의 정당세액의 계산 파산법인은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업연도에 2008. 12. 30.자 사모사채의 이자수익 600,916,390원[= 사모사채 액면가 8,069,463,822원 × 연 4.96%× 548일(사모사채 인수일부터 사업연도 종기인 2010. 6. 30.까지)/365일, 원 미만 반올림]과 2009. 3. 18.자 사모사채의 이자수익 6,771,862,230원[= 사모사채 액면가 106,028,213,538원 × 연 4.96% × 470일(사모사채 인수일부터 사업연도 종기인 2010. 6. 30.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7,372,778,620원에서 위 각 사모사채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2009. 6. 30.까지 연 4.7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2008. 7. 1.부터2009. 6. 30.까지 사업연도의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1,630,620, 896원을 차감한 5,742,157,724원[= 7,372,778,620(= 600,916,390 + 6,771,862,230) - 1,630,620,896]을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파산법인이 위 각 사모사채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181일간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2,847,480,953원(= 5,742,157,724원 ×181/365)이고, 당초의 과세표준금액 4,025,778,881원에서 위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경우의 과세표준금액은 1,178,297,928원(= 4,025,778,881원 - 2,847,480,953원)이 되므로, 이에 따라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사업연도의 파산법인의 세액을 산정하면 정당세액은 237,225,544원이고, 그 계산내역은 별지 정당세액계산 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