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25 선고일 2015.08.20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납골당 안치증서를 공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사업자에 해당함

사 건 2015누5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980 (2014.12.11) 변 론 종 결 2015.06.25 판 결 선 고 2015.08.20

주 문

1. 원고 박BB, 백CC, 손AA의 항소 및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박BB, 백CC, 손AA 및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이 각자의 항소로 인한 부분을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1 도표 본세처분일란 및 가산세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도표 본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박BB, 백CC, 손AA 제1심 판결 중 원고 박BB, 백CC, 손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FF세무서장, GG세무서장, HH세무서장, EE세무서장이 원고 박BB, 백CC, 손AA에 대하여 한 별지1 도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조JJ의 청구를 기각한다.
  • 다. 피고 EE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EE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8쪽 제6행의 “몇 차례에 공사업체로부터”를 “몇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로부터”로 고친다.

○ 제9쪽 제14행의 “합계 130억 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필요경비’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6행의 “(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필요경비’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2쪽 제6행의 “60일이 이내에”를 “60일 이내에”로, 제21행의 “2010. 10. 5.”를 “2010. 10. 6.”로 고친다.

○ 제13쪽 제5행의 “2013. 1.경”을 “2013. 2.경”으로 고친다.

○ 제22쪽 제1행의 “승인받지 상황이어서”를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어서”로 고친다.

○ 제24쪽 제11행의 “향후 발생한”을 “향후 발생할”로 고친다.

○ 제27쪽 제7행의 “정지조건하여”를 “정지조건부로 하여”로, 제18행의 “회수”를 “횟수”로 각 고친다.

○ 제29쪽 제13행의 “발생한 수익에”를 “발생할 수익에”로 고친다.

○ 제30쪽 제13행의 “안기치수”를 “안치기수”로 고친다.

○ 제31쪽 제18행의 “(나) 부가가치세”를 “(다)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2.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박BB, 백CC, 손AA의 항소 및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