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믿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2403 선고일 2016.07.21

(1심 판결과 같음)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5누52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