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2144 선고일 2016.06.23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가능함

사 건 2015누521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6.9. 판 결 선 고 2016.6.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하거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13행의 “원천칭수”를 “원천징수”로 고친다.

○ 제5면 제17행의 “예인산”을 “예인선”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8~19행의 “(원고는 또한 그 승무원들에 대하여 인건비가 지급된 구체적 방식이나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OO과 사이에 바지선 승무원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OO으로부터 바지선의 운전을 위해 필요한 감독관, 바지선 감독, 무선 통신사, 의사, 안전 관 리자, 안전 임원, 품질보증/품질관리 기사, 창고지기, 창고관리자, 닻운전자, 갑판 크레인 운전자, 스톡 운전자, 도프 헬퍼, 용접공 헬퍼 등의 인력을 공급받고 OO에게 그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위 바지선 승무원 공급계약 8.4에 ‘수급인은 스리랑카 콜롬보의 내륙 또는 해안으로 동원된 후 계획 기간에 대하여 보상받는다’고 기재되어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바지선 승무원 공급계약에 따라 OO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 이 사건 선박 등을 운행할 승무원 등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6면 제20행의 “OO이” 다음에 “위 바지선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위 바지선 승무 원 공급계약에 따라”를 추가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와 인원, 설비를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고, 국이22601-381(1989. 7. 27.)에서 해양탐사를 위한 선박의 임대, 국업 46017-497(2000. 10.24.)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의 임대, 국제세원-190(2012. 4. 25.)에서 석유시추선 공사를 위한 선박의 임대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여러 사례들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제운수로 인한 이익’으로 보았지 ‘사용료’로 보지 않았는바, 오랜 기간 동일한 처분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가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천징수를 누락할 정도의 신뢰는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례들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