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한 판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1578 선고일 2016.04.15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매상에게 복권을 공급한 자는 복권판매업자로서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를 부담함

사 건 2015누515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합5015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3.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