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5누50650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2014구합5561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02. 판 결 선 고
2016. 0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 중“주소지”를 “사무소”로, 5면 5행 중 “21:00경”을 “20:30”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