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누505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구합1631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CC 관련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oo,ooo원 중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2010. 10. 31. 하강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세무신고를 수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퇴직금의 손금산입 및 CC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퇴직금의 인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신뢰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세무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세무신고에 대한 수리행위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② 원고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원고가 세무신고 수리행위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규정에는 원고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뿐, 대표이사(CC)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달리 대표이사를 제외하였어야 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에 의하면 2003년 당시 임원은 CC, DD, EE, FF였으나, 이 사건 규정 말미에는 임원으로 CC, EE만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손익계산서 중 2003년, 2005 내지 2009년(갑 제2호증의 2 내지5)의 각 Ⅳ. 판매비와 관리비 중 임원급여 항목에는 CC의 급여(을 제8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2 참조)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은 ‘임원 중 대표이사인 CC는 연봉제 전환 대상이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CC를 주로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보인다. 2) 원고는 이에 관하여 CC의 동의 없이 원고의 여직원의 착오로 위와 같이 업무가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수년에 걸쳐 위와 같이 세무처리가 되었던 점, 이 사건 규정 및 연봉계약서 등에 원고의 대표이사 CC의 직인이 날인되었던 점, 이 사건 규정은 CC를 주로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