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고 상환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고 상환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누502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2. 판 결 선 고 2015.12.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