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으로는 주식을 저가양수받아 증여세 고지했으나 사실상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부당함
외관상으로는 주식을 저가양수받아 증여세 고지했으나 사실상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부당함
사 건 2015누49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638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6. 1.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473,599,0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1행의 “12” 다음에 “, 17, 18”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