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됨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됨
사 건 2015누49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이BB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8. 판 결 선 고
2016. 1. 1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147,581,31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34,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2행의 ‘인정될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들이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채무면제 당시 해산절차를 밟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기업의 계속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은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파산․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를 열거하고 있고(상법 제517조, 제227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단서는 위 해산사유 중 합병 또는 분할을 제외하고 있을 뿐 ‘해산’에 관하여 별도의 사유나 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들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당해 법인에 상법에서 정한 해산사유(합병 또는 분할을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