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서ooo학원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기각 변 론 종 결
2015. 10. 28 판 결 선 고
2015. 12.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 원고에게 한 2011. 3. 1.부터 2012. 2. 29. 까지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32,298,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6행의 ‘##-##’를 ‘△△△-△△’로, 제4쪽 제8행의 ‘신고에’를 ‘신고를’로, 제6쪽 제4행의 ‘여부과’를 ‘여부와’로, 제7쪽 제16행의 ‘분명하기 위하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로, 제9쪽 제13행의 ‘☆☆,☆☆☆,☆☆☆,☆☆☆원을 이를’을 ‘◇◇,◇◇◇,◇◇◇,◇◇◇원을’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