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생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근거에 관한 별다른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생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근거에 관한 별다른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누4884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5.자 2014구합6765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000,000,000원 및 2012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김의 원고에 대한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용하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000,000,000원: 김은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유용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09 사업연도 말의 가지급금 잔액은 000,000,000원이고, 다음 해에 위 금액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 원고가 2009년경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김과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장부상의 채무자를 김으로 정정하는 대신 김이 가지급금으로 가지고 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 00,000,000원: 김은 2005. 6. 4. 원고 소유의 충북 군 면 리 1 대 1256㎡, 같은 리 1 대 4529㎡(이하 포괄하여 ‘**군 토지’라 한다)를 원고를 대리하여 매도하고 2005. 6. 4. 및 같은 달 6. 8. 매매대금으로 합계 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3. 원고 소유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000,000,000원
4. 위와 같이 김은 원고에게 총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년경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형사고소나 소송 등의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피상속인의 중재에 따라 김이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2009.5. 22. 000,000,000원), 이후 약 1년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김이 원고에게 7억 원을 돌려주는 것으로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김이 2010. 4. 15.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위 돈과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 있던 00,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0억 원을 수표로 발급받아 원고에게 입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년경 김이 수억 원의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김은 원고에게 줄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는 동생인 김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0억 원이 넘는 가지급금에 관하여 그 변제기일이나 정확한 가액에 대한 확인도 없이 원고가 이를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다투고 있는 김으로부터 이를 반환받고자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김** 또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전체 채무 액수에 대한 정산이나 어떠한 약정도 없이 0억 원상당의 돈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로부터 약 1년여간 이를 그대로 위 계좌에 방치하고 있다가 역시 아무런 합의서나 증빙 자료 없이 원고에게 0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해 합계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김이 피상속인의 중재에 따라 2009. 5. 2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000,000,000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세무조사에 대한 1차 소명자료에서는 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과 원고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것으로서 군 토지 매매대금 0,000만 원, 아파트 전세보증금 0억 0,000만 원, 아파트 전세금 증액분 0,000만 원, 아파트 증액분 0,000만 원, 아파트 증액분 0억0,000만 원의 합계 0억 0,000만 원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0억 0,000만 원 중 일부인 0억 0,000만 원을 합하여 총 합계 0억 원이 된것이고, 2010. 4. 15.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상속인간의 불화 등을 염려하여 자신의 계좌로 인출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여 이 사건 금원의 입금 경위에 관한 주장 내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의 구성 항목 및 항목별 금액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세무조사에 대한 1차 소명자료에서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김의 채무변제라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고, 2차 소명자료에서는 원고와 김간의 거래는 원고가 2003. 2. 11.부터 2005. 11. 18.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변제를 받아 완불된 것으로 원고가 김에게 증여한 금액이나 대여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는, 이 사건 금원 중 0억 0,000만 원은 김이 횡령하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놓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0억 0,000만 원은 원고가 2008년과 2009년에 실제로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하였다. 원고는 피상속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은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계좌는 김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는 데 도관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33, 3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9. 5. 22. 김의 계좌로부터 000,000,000원과 00,000,000원이 순차 입금되어 잔액이 000,000,000원이 되었으나, 이 사건 수표발행일 무렵인 2010. 4. 15.경 잔액은 000,000,000원만이 남아 있었던 사실,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0. 4. 15. 1억 원짜리 수표 7장 합계 7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수표 7장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000,000,000원 중 0,000,000원과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해지 인출한 000,000,000원 및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00,000,000원(7억 원=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9. 5. 22. 김**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000,000,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2010. 4. 15. 출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상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상속인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이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상속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파트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그 명의로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김이 위 매매계약에서만 피상속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2015. 3. 27.자 준비서면에서는 피상속인이 법무사로서 위 매매계약을 대행하였으나 매각대금은 김이 받아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도 일관성이 없고, 위 토지의 매각대금 상당액이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자료만으로 김**이 원고에게 그 매각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김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임대차계약서상 원고의 대리인란에는 김가 서명을 하고 지장을 날인한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계약은 소유자를 대리해서 남동생(김 -0000*)이 계약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김이 원고를 대리하여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는 당초 원고의 계좌로는 어떠한 금액도 입금된 바가 없고, 계약금 0,000만 원과 잔금 0억 0,000만 원을 모두 김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0,00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자 위 금원이 일단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김에게 입금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이 일단 원고에게 입금되었다가 김에게 지급된 이상, 위 0,000만 원이 별도의 원인관계에 의해 김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김이 원고에게 위 0,000만 원을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위 잔금 0억 0,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9. 1. 5. 김의 예금계좌에 0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이는 위 잔금에서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20여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임대차를 개시하는 시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45,000원은 구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의 사업준공일은 2008. 10. 28.이고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08. 11. 29.이며 그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현재 사용승인이 난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45,000원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김의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은 원고 소유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잔금 000,000,000원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 245,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000,000,000원이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잔금 000,000,000원 중 일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2010. 4. 15.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0,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을 발행의뢰인으로 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수표가 발행되고 같은 날 위 수표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이 사건 금원에 포함된 0,000만 원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위 금원의 출처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근거에 관한 별다른 입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