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누481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2.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267,91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974,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