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4. 3.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가 2014. 3.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과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5431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0.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1,498,590원의 양도소득세 및 1,149,85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