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5누479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4구합6355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0. 판 결 선 고
2015. 12. 1.
1. 제1심 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40,514,6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607,204,6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3,551,43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527,150원(가산세 포함) 부 과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9,544,4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는 판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입증책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2011. 1. 10. △△△△△△에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에 대한 외상매입금채무가 존재하였고, 위 가공매출채권의 양도로 위 외상매입금채무가 면제 또는 소멸됨으로써 원고의 부채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2.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주장 원고는 2009. 12. 말 원고가 △△△△△△에 8억을 지급함으로써 그 액수만큼의 외상매입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사실이므로 원고의 회계장부에 2011. 1. 10. △△△△△△에 가공 매출채권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기재된 △△△△△△에 대한 외상매입금채무는 가공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로부터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이에 의하면
2011. 1. 10. 당시 원고가 △△△△△△에 8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 다고 주장하였다1).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803,061,298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나, 피고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그 중 3.061,298원은 △△△△△△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 양도로 인한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이 8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서 2009. 12. 말 원고로부터 받은 8억 원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바람에 원고와 △△△△△△ 의 회계처리 내역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0. 5. 31. △△△△△△에 9억 원을 변제하면서도 1억 원만 변제하고 외상매입금 8억 원을 감소시키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 함으로써 그 차이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2011. 1. 10. 당시 원고의 외상매입금채무 8억 원의 존재 여부 원고가 2011. 1. 10. △△△△△△에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15, 25, 29, 30, 39, 40, 4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내지 10호증에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9. 12. 29. 3억 원, 같은 달 30. 2억 원, 같은 달 31. 3억 원 합계 8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안병광에게 전달한 다음 안병광이 같은 날 위 수표를 △△△△△△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0. 5. 31. △△△△△△에 9억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은 위 거래들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2011. 1. 10. 당시 원고가 △△△△△△에 외상매입금채무 8억 원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원고는 2011. 1. 10. △△△△△△에 대하여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써 8억 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 나 △△△△△△의 회계장부 어느 것을 보더라도 별지1과 같이 2011. 1. 10. 당시 원고가 △△△△△△에 외상매입금채무 8억 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원고와 △△△△△△의 회계장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10. 5. 31. △△△△△△에 외상매입채무 9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1억 원만 변제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2) [2) 원고와 △△△△△△의 실질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가 동일인인 점을 감안하면, 2009. 12. 말의 거래에 관하여 두 회사의 회계처리가 착오로 서로 다르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09. 12. 말의 8억 원 수수에 관한 △△△△△△의 회계처리를 원고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의 회계처리를 △△△△△△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더 간단하였을 것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원고와 △△△△△△의 회계장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별지1의 원고의 회계처리 중 2010. 5. 31. 8억 원 미상(차변) 부분3) [3) 원고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이 어떻게 회계처리 되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을 외상매입금채무와 무관한 항목[‘대표이사 단기대여금 8억원 증가(자산의 증가)’, ‘대표이사 가수금채무 감소(부채의 감소)’ 등]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 경우 2011. 1. 10. 당시 원고가 △△△△△△에 외상매입금 채무 8억 원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②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수정될 회계처리 내역은 별지2와 같을 것인데, 그 경우에도 2011. 1. 10. 당시 원고가 △△△△△△에 외상매입금채무 8억 원이 여전히 존재한다.
③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수정될 회계처리 내역은 별지3과 같을 것인데, 그 경우에는 2011. 1. 10. 당시 원고가 △△△△△△에 대하여 외상매입금채무가 존재하지 않게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2009. 12. 말의 8억 원 지급에 관한 것은 원고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것이 진실이고, 2010. 5. 31.의 9억 원 지급에 관한 것은 △△△△△△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것이 진실이라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두 회사의 회계장부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떼어서 진실이라고 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히려, ㉮ 원고가 2009. 12. 말 △△△△△△에 대하여 외상매입금채무 8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체거래를 하지 않고 굳이 안병광을 통하여 수표로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 2009. 12. 당시 △△△△△△은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이 과다하여 이를 줄여야 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당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2009. 12. 말경 3회에 걸쳐 수표로 변제)과 달리 ‘△△△△△△에 대하여 2008. 9.부터 2010. 9.까지 사이에 2천만 원 미만으로 인출하여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으나 △△△△△△은 그동안 회수된 외상매출금을 안병광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수표들이 고액이고 인출 일자가 회계처리 일자와 근접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착오를 일으키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4) [4) 이는 원고가 조세심판 청구 당시에는 안병광에게 2009. 12. 말경 8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 △△△△△△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2009. 12. 말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8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 리하였던 것을 원고로부터 외상매입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수정하지 않은 점5) [5) 2015. 1. 27.자 참고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 12. 말 인출한 예금이 △△△△△△의 외상매입금채무 변제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