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당초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당초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음
사 건 2015누478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2. 09. 판 결 선 고
2016. 0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425,270원, 농어촌특별세 7,943,4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