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5590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1.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201,6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509,17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717,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중 1) 나)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① 원고는 이FF을 통해 2009년 2월경 CC상사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CC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등을 통해 CC상사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상사가 2009. 5. 14. 대전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을 뿐 그 이전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는 어떻게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CC상사에서 핸드폰으로 유류가격을 알려주면 오늘의 시세로 주문을 해서 선 송금(계좌)하고 기름이 유조차로 배송되어 오면 인수증에 사인을 하였다. 거래증빙서류는 유류를 받은 후 일정기간 단위로 집계하여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09. 3. 31. 최초로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경유, 수량 100,000ℓ, 공급대가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입금내역은 2009년 2월 1억 2,000만 원, 2009년 3월 1억 9,100만 원, 입고내역은 2009년 3월 180,000ℓ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세금계산서상의 수량, 공급대가와 입고내역 등이 매달 일치하지 않는다. ③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9. 5. 1.부터 비로소 일반대리점과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와 주유소 간의 각 수평거래가 허용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CC상사가 석유정제업자(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고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제출한, CC상사가 2009. 3. 6.부터 2009. 4. 2.까지를 발급일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출하전표(원고와 같은 주유소 운영자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유류의 유통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를 보면 경유를 공급한 석유정제업자(정유회사)나 온도·밀도 등에 관한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하지도 CC상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원고가 GS 칼텍스 주식회사의 경기지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왔음에도 당시 어느 석유정제업자(정유회사)가 CC상사에 경유를 공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2001. 7. 1.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