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가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었어야 할 토지라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 등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 토지를 침범하여 분쟁이 발행하자 서울시가 매수하게 된 것임
쟁점 토지가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었어야 할 토지라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 등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 토지를 침범하여 분쟁이 발행하자 서울시가 매수하게 된 것임
사 건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6. 4.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