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장기 미집행 상태의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7609 선고일 2016.04.07

쟁점 토지가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었어야 할 토지라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 등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 토지를 침범하여 분쟁이 발행하자 서울시가 매수하게 된 것임

사 건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6. 4.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토지임에도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바람에 ‘○○뉴타운’ 사업구역과 토지경계를 맞대게 되었고, SH공사 등은 이 사건 토지가 ‘○○뉴타운’ 사업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법면을 정비하고 조경을 하는 등으로 사실상 ‘○○뉴타운’ 사업구역내의 토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자 서울특별시, SH공사 등의 협의에 의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47조 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뉴타운 사업구역에 포함된 다른 토지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뉴타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⑵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 중 1/2인 1,104.30㎡에 관하여 비과세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
  • 나.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SH공사 등은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의 법면을 정비하고,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는 등으로 마치 이 사건 토지가 ‘○○뉴타운’사업구역 내의 토지인 양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SH공사에 무단점거에 대한 원상회복 및 진입도로의 개설을 요청하고, 수차례에 걸쳐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결국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구 국토계획법 제47조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매수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양도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데 한편,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뉴타운’ 사업구역의 남쪽 끝부분은 ○○근린공원과 연접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근린공원의 북단에 위치하여 결과적으로 ‘○○뉴타운’과 경계하여 위치한 사실, ○○근린공원내에는 이 사건 토지와 동쪽으로 연접하고, '○○뉴타운‘의 남단과 연접하여 ○○구민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알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었어야 할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인 SH공사 등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구 국토계획법 제4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매수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뉴타운‘의 사업구역 내의 토지와 같이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그 양도와 관련하여 ‘○○뉴타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중 1/2인 1,104.30㎡에 관하여 비과세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77. 7. 14. 경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따라 그 부지로 포함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일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