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 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 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7043(2016.05.20)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5.14.선고 2013구합13564 판결 변 론 종 결 2016.04.19. 판 결 선 고 2016.05.24.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64,230,15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6,423,015,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전부”를 “99.9%”로 고치고, 제3면 밑에서 제1행 “이다(갑 제66호증 참조).” 다음에 “③ 이 사건 특허권의 총 가액은 370,030,570 미국달러로서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428,201,000,000원이 되고, 그 중 국내 등록분의 가액은 7,922,409 미국달러로서 환화 로는 9,167,846,471원이 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3. I* I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외관상 과세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로 인한 소득이 거래 명의자에게 귀속된 경 우 그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어서 도관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얻은 자 즉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관으로 지목된 명의자 가 법인인 경우 그 설립 목적과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 그 임직원 및 사무소의 소 재를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문제된 당해 거래행위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거래행 위의 대가로 지급된 자금의 이동 내역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설립 목 적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주된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
2010. 6. 21. 설립되었고, 대표적인 조세회피국가인 키프로스에 설립된 @enarodo@를 통 하여 I I#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던 I U@는 이 사건 계약 체결 3일 전인 2010.
11. 8. I I 사이에 IIF1, IIF2가 보유한 특허권을 재허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돈이 3억 7,000만 미국달러라 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I U@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은 I I 통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나) I I 설립 당시 자본금이 20유로에 불과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할 무렵까지 3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등록지는 회계법인인 KPMG 아일랜드 사무소 주소인 1 @toke@ P, @t. @tephen'@ Green, Dub 2로 기재되어 있었고, I I 9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enarodo@의 등록지 또한 KPMG의 사이 프러스 사무소 주소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I I 설립 당시 직원 채용 공고 또 한 모두 KPMG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I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와 그에 따른 대금이 송금될 무렵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1. 6. 30. 이후 I I 자본금이 547,587유로로 증액되고 2013년에는 총 13명의 임직원이 I I 근 무하였다는 사정은 모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11. 30. 3억 7,000만 미국달러를 I I 지 급하였고, I I 2010. 12. 21. 아일랜드에 납부할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중 대부 분인 339,073,075 미국달러를 I U@에 송금하고, I U@는 이를 다시 IIF1, IIF2에 지급 하였는바, 이와 같이 I I 원고로부터 받은 사용료 소득의 대부분을 I I 지분 99.9%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I U@에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는 I U@로 판단되고, I I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 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거나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I I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핀란드 소재 법인 노키아 등을 상대로 한 특허권 재허여 계약으로 인한 매출 실적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일본국 거주자인 O@ Corporation(이하 'O@'라 한다) 등과 특허권 재허여계 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 I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목적과 달리 오로지 I U@로부터 재허여를 허락받은 특허권의 허여 사업만을 대행하면서 미국 외 지역에서 수취한 사용료 중 거의 대부분을 모회사인 I U@에 송금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가 조세피난처로 알려져 있고, 특히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상 국내에 서 발생한 사용료 소득을 아일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아일랜드에서만 과세된다는 이점 이외에 I I 아일랜드에 설립되어야 할 사업상 필 요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전후에 매출 실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 로 I I 도관회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원고는 I I 위와 같은 실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독일 거주자인 Infineon Techno@ AG 및 O@와 체결한 특허권허 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위 각 회사와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갑58, 60호증), 위 각 증거에는 최초 I I 설립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계약 당시 I의 직 원이었던 아담 피어슨(Adam Pear@on)의 서명 부분이 삭제된 채 제출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I I U@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 목적 및 인적 구성원 을 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I I O@와 특허권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특허사용료에 대 하여 일본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I U@가 O@와 직접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일본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으로 I I 설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I I 2012년 감사보고서 기준 총 매출액은 314,054,228 미국달러인데 반하여, I I 일본국에 납부한 세액은 불과 1,470,000 미 국 달러에 불과하여 총 매출액 대비 0.47%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I I 체결한 특허 권 재허여계약으로 원천징수한 유일한 경우이며, I I O@로 하여금 원천징수 하도록 하거나 이를 양해하였을 뿐 일본 과세당국이 위 원천징수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I I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 하는 회사로 볼 수는 없다. (바) I U@가 I I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 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납부하 여야 하는 법인세 13억 원 남짓 되는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에 관하여 계속하여 국내법에 따라 법인세 징 수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전체 사용료에 비추어 극히 일부라는 사정만 으로 I U@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사용료를 한․미 조세협약상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1)항에 따른 세율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 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 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 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정 판사 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