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6996 선고일 2015.12.01

(1심 판결과 같음) 정황상 주식의 명의를 妻의 명의로 한 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누469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5. 21. 선고 2014구합6829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0. 판 결 선 고

2015. 12.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78,40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부분 중 제10면 1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상증세법 제31조 제5항은‘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5항의“증여”에는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실질이 증여가 아님에도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제31조 제5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 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