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정황상 주식의 명의를 妻의 명의로 한 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정황상 주식의 명의를 妻의 명의로 한 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누469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5. 21. 선고 2014구합6829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0. 판 결 선 고
2015. 12. 0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78,40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부분 중 제10면 1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상증세법 제31조 제5항은‘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5항의“증여”에는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실질이 증여가 아님에도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제31조 제5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 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