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인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인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5누469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4구단1286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0. 판 결 선 고
2015. 1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1)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1. 처분의 경위’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이 사.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1. CCC DDD 1,000,900,000 다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파악한 양도내역
21. EEE DDD 1,000,600,000 라 상속세 증액 처분 당시 피고가 파악한 양도내역
11. CCC DDD 1,000,900,000 마 상속세 증액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내역
26. 2) EEE DDD 2,000,700,000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와 항소취지에서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기재하였다. 2) 다만, 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등은 양도일이 잔금 지급일인 2005. 6. 21.라고 주장하였다. 3) 망 BBB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며 제출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신고기한 내의 신고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