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일단 추정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일단 추정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46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5. EE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66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5.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8,425,100원(가산 세 93,666,61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에 대 하여 한 증여세 178,425,100원(가산세 93,666,61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OO세 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8,687,760원(가산세 177,798,606 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7,938,000원(가산세 219,402,064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2,282,070원(가산세 195,434,38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주장 및 판단의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 이유(2면 12행부터 6면 3행까지,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4행의 “27.8%”를 “23.89%”로 고친다.
○ 4면 11행의 “지정통지”를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로 고친다.
○ 4면 표2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면의 “사.”항을 “아.”항으로 바꾼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과 사이에 주식매매계 약의 형식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의 명의로 환원하면서 그에 따른 간주취득세도 납부하였다.
○ 5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5면 20행부터 6면 1행까지를 삭제한다.
① 원고는 FFF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HHH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권리자 명 의로 매매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FFF 주식을 HHH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그 명의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원고에게로 환원시키게 되었다.
② 원고는 당시 OO세무법인의 세무사 송OO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이 사건 FFF 주식을 원고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명의신탁계약 의 해지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나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송OO은 과거 이 사건 FFF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이미 증여세를 부과받은 적 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이 사건 FFF 주식의명의를 그대로 환원하면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실거래가로 인수하여야 한 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자문을 하였다. 이에따라 원고는 이사건 명의수탁자들과 이사건 FFF 주식에 관하여 1주당 170,000원으로 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수대금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③ 나아가 송OO은 원고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지급한 매수대금 은 TTT의 주식인수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다. 당시상황에서 위 매수대금을 받은 이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이사건 주 식을 취득하는 것이 이러한 자문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매수대 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④ 원고는 2000. 8.경 이 사건 FFF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약 2억 3,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험이 있는데, 위와 같은 잘못된 세무자문을 믿은 것 외에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게 된 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⑤ 원고는 TTT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만으로도 62.17%나 취득하여(배우 자의 지분을 합하면 72.2%)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 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인정된다. 원 고 뿐만 아니라 TTT은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현재까지 특별하게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어 이 점에서도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04년 당시 약 3,800만 원의 간주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위 에 비추어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TTT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원고 명의로 환원하면서 간주취득세 도 모두 납부하였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 환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나, 그것이 어떤 조세회피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원고는 명의 환 원을 위한 매수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명의신탁 주식 의 명의 환원에 있어 매매의 형식이 필요하다고 오인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 원고의 1인회사인 TTT은 재무제표상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현금흐 름이 나빠지고 단기차입금이 증가하는 등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⑧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2011년 TTT의 배당으로 인하여 약 720만 원의 종 합소득세(배당소득)를 과소 납부하게 되었으나, 그 액수가 크지 않으며, 위와 같은 TTT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웠으며,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 2011년에는 이미 이 사건 명의수탁자 중 박OO 외에는 명의가 원고에 게 환원된 상태였다.
⑨ 당초 HHH이 FFF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다른 업종인 TTT에 대한 보유지 분은 원고가 전부 인수하기로 한 점과 앞서 본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통해 양도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 었다고 보이고(실제 양도한 바도 없다),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는 만 43세에 불과하 였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을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