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상당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험료 불입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보험료 상당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험료 불입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누45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5. 14. 선고 2014구합1896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6.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상속연금형에 한함)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 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순수종신연금형 및 체증연금형의 경우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상속연금형의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걔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 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 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 월 생존연금
2.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3.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 있을 때: 만기보험금 제17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상속연금형의 경우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생존연금(약관 제13조 제1호)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2) 사망보험금(약관 제13조 제2호) [상속연금형만 지금]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 적립액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계약 적립액(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
(3) 만기보험금(약관 제13조 제3호) [상속연금형만 지급] 이 사건 보험의 2012. 10. 25. 기준 해약환급금은 466,888,6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조○○는 이 사건 보험료를 모두 일시불로 납입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 조○○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할 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같은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인이 위와 같은 보험료 상당액을 일시불로 납입하고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보험료 상당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의 권리 또는 지위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12. 10. 25. 당시는 조○○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6일이 지난 때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이후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사이 에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평가액이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 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에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 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 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0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보험회사의 직원, 세무사의 조언을 믿고 이 사 건 증여재산의 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증여세 신 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 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