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의 모는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가족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은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망인의 모가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국내에 대부분의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의 모는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가족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은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망인의 모가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국내에 대부분의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5누451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8. 선고 2015구합5036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16. 판 결 선 고
2015. 10.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14,591,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