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5078 선고일 2016.07.14

(1심판결과 같음) 확인서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 및 관계인들의 수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처분하였는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 건 2015누45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선고 2014구합1359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0. 1. 한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의, 2013. 12. 1. 한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그 우측에는” 부분을 “그 아래에는”으로 고쳐 쓴다.

○ 제심 판결 제5쪽 표 중 제8행의 “자기앞수료” 부분을 “자기앞수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6행의 “OOO원” 부분을 “OOO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7행의 “OOO원” 부분을 “OOO원”으로 고쳐쓴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쪽 제6행의 “갑 제12호증” 다음에 “갑 제18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조세심판청구서 양식 중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는 ‘김BB’, 대리인 란에는 ‘오FF’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2조세심판청구서 양식 중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는 ‘위임자(청구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김BB이 원고에게 위임을 하고 원고가 오FF에게 다시 위임을 한 상태에서 오FF이 제2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자 란에는 청구인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김BB’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서의 위임자 란의 기재만으로 오FF이 김BB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 오FF, 김BB, 이DD 등 관계인들이 한 진술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