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주소지 2곳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음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주소지 2곳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음
사 건 2015누450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구합10875 변 론 종 결
2015. 10. 13. 판 결 선 고
2015. 10.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8,17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3. 5. 23. 노원구 아파트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에 관한 2013. 5. 24.자 배달증명서의 수령자란에는 원고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원고의 처 최○○이 원고의 이름을 서명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2.나.항의 ‘(2) 이 사건 우편송달’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우편송달
① 원고가 2012. 3. 23.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금원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한 점, 그 밖에 원고와 오○○의 관계, 원고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오○○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2013. 4.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임박하였으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13. 5. 30.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무효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3. 5. 21.과 2013. 5. 23.에 주민등록지인 여의도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는 그 곳에 없었고, 피고 측 공무원이 2013. 5. 22. 여의도 오피스텔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여의도 오피스텔 관리인도 원고의 전입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여의도 오피스텔만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원고는 2013. 5. 23. 목요일 밤 9시경 피고 소속 공무원이 노원구 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때 그 곳에 있었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의도 오피스텔에거주하면서 평일이나 주말에 시간이 나면 언제라도 노원구 아파트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즉, 원고가 여의도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로도 원고의 가족들은 여전히 노원구 아파트에 계속해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노원구 아파트에 수시로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여전히 노원구 아파트를 생활의 근거지 중의 하나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최○○과 혼인한 이래 2013. 5. 16. 여의도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최○○ 및 자녀들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제1심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약 7개월 후인 2013. 12. 11. 다시 노원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⑤ 원고는 여의도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역산하여 약 9개월 이전인 2012. 8. 13. 주식회사 ○○○루션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따라서 ○○○루션 근처에 있는 여의도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출퇴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노원구 아파트를 생활의 근거지로 배제하지 아니한 채 단순 출퇴근 목적의 일시적인 거주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2013. 5. 16. 여의도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13. 12. 11. 다시 노원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최○○과 계속 동거하며 혼인 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최○○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최○○이 위 배달증명원의 수령인란에 원고 본인의 이름을 서명하지 않고 곧바로 이를 반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인데, 최○○은 원고의 이름을 서명하여 일단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최○○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 뿐만 아니라 원고를 송달받을 자로 하는 다른우편물들을 반송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이 노원구 아파트에서 원고의 친구 고○○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고○○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해 왔는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도 무심코 받았다가 나중에서야 원고의 고지서인 것을 인지하고 반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이 수령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서명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오히려 최○○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원고의 우편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최○○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원고측이 이를 반송하기는 하였으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최○○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우편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령하였던 이상 이를 반송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송달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원고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김○○로부터 이 사건 착수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직후 김○○과 사이에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 업무에 관한 부분을 합의해제하여 김○○은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 업무를 오○○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이○○에게 7,000만 원, 오○○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착수금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착수금이 종국적으로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오○○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1)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고, 김○○, 이○○은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 작성 당일인 2007. 12. 10. 김○○의 아내 김△△를 통하여 김○○로부터 이 사건 착수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김○○로부터 이 사건 착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건 착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를 지급받은 시기에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2) 한편,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제2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에 관한 부분이 합의해제되고, 김○○과 오○○ 사이에 새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과 이○○은 각각 참고인으로서 ‘당시 조세심판 청구 담당자는 원고이고, 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1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1금원 지급 대가로 제2조세심판청구사건에서 원고가 환급 결정을 받아주기를 기대하였으며, 이 사건 제2금원은 원고에 대한 성공보수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위임계약 중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에 관한 부분이 합의해제되고, 김○○이 그 부분을 오○○에게 새로 위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②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8조 제1항, 제2항은 쌍방에게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아니한 채 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는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김○○이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직후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 업무 부분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에 관한 불복 업무를 수임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착수금의 반환에 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분명한 약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러한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및 그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김○○과 오○○ 사이에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무사인 오○○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2증여세 부과처분의 세액이 63억 원을 넘는 거액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김○○도 불복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은 원고와 체결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오○○과 새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수사 당시 오○○에게 조세심판청구 업무를 담당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원고 본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 주장대로 오○○이 김○○로부터 직접 제2심판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면, 원고가 오○○에게 위 업무를 담당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착수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오○○에게 2,000만 원, 이○○에게 2,000만 원, 동생 이△△에게 4,000만 원, 처 최○○에게 몇 천만 원을 각각 주었고, 오○○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 후 2008. 1.경 이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이 사건 착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사용․소비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착수금의 반환 내역과도 전혀 다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착수금을 이○○의 요청에 따라 전액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이○○을 통하여 김○○에게 착수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이○○에게 김○○과의 위임계약 체결에 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⑥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원고, 오○○, 김○○, 이○○ 등 관계인들의 진술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라. 소득 귀속 시기를 오인하였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에게 과세관할권이 없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만일 이 사건 처분 당시 노원구 아파트가 원고의 주소였다면, 피고는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니어서 과세관할권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제1항),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납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노원구 아파트 및 여의도 오피스텔 2곳이고, 그 중 원고는 여의도 오피스텔에 관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납세지는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였던 여의도 오피스텔이고, 이 사건 처분은 여의도 오피스텔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