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4396 선고일 2015.12.17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43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합812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2.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7,347,510원의 부과처분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265,89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67,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 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5~6행의 “제조, 및 판매업”을 “제조 및 판매업”으로 고치고, 제15행의 “세금게산서”를 “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5쪽 제10~11행의 “증인 송AA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송AA 및 항소심 증인 오AA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제14행의 “제26조”를 “제26조의2”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784,569,000원을 원고의 2005년 매입액에서 공제할 경우 마진율이 평균마진율보다 훨씬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 외의 업체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제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적어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 계산서 금액 중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784,569,000원을 원고의 2005년 매입액에서 공제하여 마진율을 산정하면 약 41.5%가 되어 위 금액을 매입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산정한 마진율 약 8.2%보다 훨씬 증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3. 나. 1) 나)항]이 인정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에다가, 원고가 이월된 재고를 판매할 경우 마진율이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원고는 CCC 외의 어느 업체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제를 매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C 외의 업체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용제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