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할하면서 과점주식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신설법인이 상법상 법리에 따라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하는 제2차납세의무도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임
법인이 분할하면서 과점주식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신설법인이 상법상 법리에 따라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하는 제2차납세의무도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임
사 건 2015누4437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5. 01. 선고 2014구합75872 변 론 종 결
2016. 04. 29. 판 결 선 고
2016. 05.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8면 제1행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2011. 6. 1.)”을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2010. 6. 1.)”로 고친다.
② 제8면 제4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 다 음 - ㉠ 회생담보권 분할신설회사 이전 대상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회생담보권 인정 금 액은 해당 자산이 이전되는 회사에 이전 ㉡ 회생채권 ▲ 담보신탁채무, 준담보신탁성 회사채채무, 미지급 임차료채무, 우선권 있는 임대보증금채무, 조세채무, CCC주식회사 상거래채무, 종업원채무, 공익채권은 분할신설회사 투자계약의 조건, 사업관련성 및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각각 신설회사들 및 존속회사에 전액이전 ▲ 기타 회생채권(이의 있는 미확정채권으로서 나중에 확정되는 채권 포함)은 “실질이전비율”(‘분할신설된 BBB’ 9%, 원고 5.2%, 회생회사 85.8%)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 ㉢ 회사분할에 따른 채무의 연대책임 분할신설회사들은 존속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들에게 이전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당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존속회사도 분할신설회사들로 이전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분할전 BBB’의 자산 중 ○○○판매사업 관련 부동산 일체와 ○○판매사업 관련 자산을 ‘분할신설된 BBB’에 이전하고, 건설사업부분 관련 일부 자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총 48개 건설사업장 및 하자보수사업장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이전받은 건설사업부분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한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도 함께 이전받기로 하였다. 원고가 이전받기로 정한 건설사업장에는 AAA 소유의 토지들이 위치한 ‘○○○ PF사업장’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전받기로 한 투자자산에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이 사건 조세채무의 이전 또는 귀속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③ 제12면 제4행부터 제14면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④ 제21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280조(조세채무의 승계)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